728x90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시행령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제22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환경] 환경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23.7) (0) | 2023.10.24 |
---|---|
[환경] EIASS 홍보자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0) | 2023.10.24 |
[환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2023.07, 환경부) (0) | 2023.10.24 |
[환경] 제3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2022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0) | 2023.10.24 |
[평가]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0)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