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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수부자료실3

[해양]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12.1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12.1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61호 「수산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의 대상 및 보증금 환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업인의 편의 및 수산관계법령 이해 제고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2023. 12. 21.
[해양]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74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선원법」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 제25조의2(강제 근로 금지), 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023. 12. 21.
[해양]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5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년 12월 14일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제・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해양수산부 관련부서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전화번호 : 044-200-5553 개정사유 소형어선의 구조, 어업형태 및 조업반경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규정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최신기술 반영을 통해 어업인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가. 무보수식 밀폐형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나. 강..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