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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수부자료실

[해양]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by 누리정24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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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문.hml
0.33MB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전문.hwpx
0.28MB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계획(정책)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5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년 12월 14일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해양수산부
관련부서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전화번호 : 044-200-5553

개정사유 소형어선의 구조, 어업형태 및 조업반경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규정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최신기술 반영을 통해 어업인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 무보수식 밀폐형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
. , 알루미늄 등 선체 재질이 전도성인 경우에만 배전반의 취급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
. 선등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懸湍)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胃壁)만 설치한 어선을 추가하는 단서 신설(안 제70)
. 선등의 비치를 완화하는 대상에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을 추가하는 단서 신설([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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