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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 |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5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년 12월 14일 | |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 |
제・개정 | 일부개정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관련부서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전화번호 : 044-200-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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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소형어선의 구조, 어업형태 및 조업반경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규정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최신기술 반영을 통해 어업인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
주요개정내용 | 가. 무보수식 밀폐형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나. 강, 알루미늄 등 선체 재질이 전도성인 경우에만 배전반의 취급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다. 선등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懸湍)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胃壁)만 설치한 어선”을 추가하는 단서 신설(안 제70조) 라. 선등의 비치를 완화하는 대상에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을 추가하는 단서 신설(안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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