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74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선원법」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 제25조의2(강제 근로 금지), 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원법」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령 제 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에 따른 선내질서의유지에관한규정”을 “제25조부터 제25조의4에 따른 선내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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