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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수부자료실

[해양]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령(안) 입법예고

by 누리정24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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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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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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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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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74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선원법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선원법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3조제1항 개정)

- 25조의2(강제 근로 금지), 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선원법3조제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령 제 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1호 중 25조에 따른 선내질서의유지에관한규정25조부터 제25조의4에 따른 선내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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