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12.1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261호 |
「수산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의 대상 및 보증금 환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업인의 편의 및 수산관계법령 이해 제고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는 한편, 조업 중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미국의 수입 규제 시행에 따라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장형망선 명칭 수정 (안 제14조 및 별표1)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분법 전에 사용하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
나. 신고어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도구와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별도로 정함 (안 제26조)
신고어업에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수면관리권자인 지자체 자율로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
다. 미국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美 해양포유류방지법(MMPA)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수입 규제에 대응하여 행정절차 및 제1항 각호의 제한·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
라. 법령체계 정비(안 제38조)
상하위 법령 간 근거규정의 오탈자를 바로잡음
마.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
1) 어구보증금 부과대상의 범위를 폐기 및 유실률이 높은 연안통발, 근해통발어구, 어장부표로 한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2)
2) 자연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구를 구입한 자가 어구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안 제49조의3)
3)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의4)
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9조의5)
바. 업무의 위탁 신설(안 제74조의2)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용,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항 신설(안 제75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 4까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세부 이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 신설하도록 함
아.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선박 형태 바지 허용(안 별표 2)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별표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에 선박 형태 바지를 추가하되, 어획강도에 영향이 없도록 선박 규모 및 상태를 규정
자.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12)
법 제1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함
차. 조업구역 표기방식 정비(안 별표 5 및 별표 7)
일부 조업(금지)구역이 육지(지명) 기점으로 표기되어 시대적·지리적 변화로 어업인 등이 정확한 구역 경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이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asdf4ghj@korea.kr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1, 5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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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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