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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70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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