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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3. 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1조 관련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및 생태계조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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