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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by 누리정24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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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환경부고시)(제2023-284호)(20231206).pdf
0.35MB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계획(정책)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환경부고시 제2023-284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6
시행일 2023. 12. 6.
개정 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전화번호 : 044-201-6672

개정사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주요개정내용 가. 시스템 운영 방안
   ㆍ 시스템 주소, 운영ㆍ유지보수 등 방안을 마련하고 그 위탁 운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시스템 사용 방법
   ㆍ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시스템 이용 주요 업무와 측정대행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ㆍ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과 측정대행업자의 시스템 이용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의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 절차 규정(안 제7조)

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ㆍ 시스템 사용신청, 승인, 계정 해지 등 계정관리 방안(안 제8조)
   ㆍ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자료의 보안 유지 등 방안(안 제9조에서 제10조)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