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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by 누리정24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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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pdf
0.13MB
231025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전문).pdf
1.09MB
231024 신구대비표(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개정안)_종방향.pdf
0.81MB

 

◇ 제ㆍ개정 이유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율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강화하며 수생태ㆍ친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획 등 하천기본계획 체계 개선을 위한 수립절차 개선
    
◇ 주요내용
  가. 전국 공통유역도(117개 중권역)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1.3.4)

  나. 홍수방어목표 상향, 준설, 제방안전성, 배수영향구간 검토 등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상위계획 또는 관련기준이 있을 경우 홍수량 산정시 반영여부를 검토(3.1.1)
    ㅇ 범람구역 인구, 국가기간시설,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4.1.1)
    ㅇ 지반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천제방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수ㆍ보강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3.1.5)
    ㅇ 홍수량을 유역 내 모든 지류하천ㆍ시설에 분담하고 홍수 저류ㆍ조절시설 도입 적극 검토(4.1.1)
    ㅇ 배수영향구간은 본류하천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하천과 연계하여 계획(4.1.2)

  다. 항공측량 대신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ㆍ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지방하천 하천시설관리대장, 중요도가 낮은 항목 간소화
    ㅇ 평면도 작성시 기존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활용(6.1.1)

  라. 계획홍수량의 30%이상 증감, 계획홍수량 초과 홍수 발생 등 기본계획 변경 기준 마련(1.3.4)

  마. 하천공간 조성시 수생태 보전ㆍ복원 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한 계획이 되도록 방향 설정
    ㅇ 하천공간 분석시 하천이용 특성분석(하천이용도, 만족도, 지구지정 현황 등)을 실시(안 3.4)

  바. 수생태 환경 고려, 주민친화적 활용, 도시하천 탄소흡수원 확충 등 「하천법」제25조 개정사항 반영
    ㅇ 지침의 목적(1.1) 및 법적근거(1.2)에 개정사항 반영  
    ㅇ 하천기본계획에 수생태환경을 고려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하는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ㆍ보전 분야 강화(4.3.1, 4.3.2)
    ㅇ 하천환경 특성분석시 수생태계 건강성 반영(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