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21

[환경] 2023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2023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2023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 고시・공고일 (등록일) - 시행일 - 제・개정 -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전화번호 : 044-201-7063 개정사유 - 주요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2023. 12. 11.
[환경]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환경부 공고 제2023-746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년 12월 8일 시행일 2023년 12월 8일 제・개정 -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전화번호 : 044-201-6650 개정사유 3년마다 타당성 검토 주요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 정 문의 2023. 12. 11.
[환경]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환경부고시 제2023-278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7. 시행일 2023. 12. 7. 제・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번호 : 044-201-7387 개정사유 ○ (배경) 코로나-19 이후 전자제품 교체 수요 감소, 경기치체 지속 등으로 재활용의무 이행여건이 급격이 악화됨에 따라, 재활용목표량 조정ㆍ검토 ○ (근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3의2] 제3호에 따라 경제 상황의 변동, 재활용 여건 변화 시.. 2023. 12. 11.
[환경]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환경부고시 제2023-284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6 시행일 2023. 12. 6. 제・개정 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전화번호 : 044-201-6672 개정사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주요개정내용 가. 시스템 운영 방안 ㆍ 시스템 주소, 운영ㆍ유지보수 등 방안을 마련하고 그 위탁 운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2023. 12. 11.
[환경]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742호 2023년 12월 8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 내 하부조직 재편과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가뭄 등 물재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 2023. 12. 8.
[환경]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3-736호 2023년 12월 8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기관이 분리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