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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목록 고시 2023. 10. 24.
[환경]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 지침(23.7)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9조 관련 1-2-1.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o (제4호)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가목)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뚜껑 없는 다회용 컵이 해당) o (제5호)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뚜껑이 있는 다회용 컵) 1-2-2.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o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기구 및 용기.. 2023. 10. 24.
[환경] EIASS 홍보자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및 생태계조사 문의 2023. 10. 24.
[환경]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2023.4.10)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시행령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행령 제22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