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대학등의+원격수업+운영에+관한+훈령(교육부+훈령+제463호).pdf
0.17MB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입니다.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463호, 2023.12.5.)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기존 온라인 학위과정의 별도 구분 정의, 사전승인 및 분야제한을 폐지하여 일반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2.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실시 및 공개 관련 규제 폐지(안 제6조 삭제)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교육] 교육환경평가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23.12.19 |
---|---|
[교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2023.12.19 |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급식 바로알기 (0) | 2023.11.09 |
[교육] 유아 영양 식생활 자료의 이해(1부) (0) | 2023.11.09 |
[교육] 유아 영양 식생활 자료의 이해(2부)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