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교육환경평가자료실

[교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y 누리정24 2023. 12. 19.
728x9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공고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0.04MB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계획(정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교육부 공고 제2023 - 420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
개정 입법예고
기관명 교육부
관련부서 -
개정사유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예외적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5)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무조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 연장(안 제16조 제6)
1)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이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30일까지의 기한을 45일로 연장
.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 연장(안 제18조 제1)
1) 교육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연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22조 제4)
1)관광진흥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