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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공고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0.04MB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
교육부 공고 제2023 - 420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년 11월 30일 | |
시행일 | - | |
제・개정 | 입법예고 | |
기관명 | 교육부 | |
관련부서 | - | |
개정사유 |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개정내용 | 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예외적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5항)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무조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 연장(안 제16조 제6항) 1)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이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30일까지의 기한을 45일로 연장 다.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 연장(안 제18조 제1항) 1) 교육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연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22조 제4항)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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