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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환경평가자료실

[교육]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정안

by 누리정24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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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정안

 

(행정예고)+2024년+교육급여+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개정안.hwpx
0.05MB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게 되어 있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변경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상향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1 입학금은 입학 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팩스 : 044-203-6228 / 전자우편 : truebird94@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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