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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정안
(행정예고)+2024년+교육급여+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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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게 되어 있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기준 변경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원/월)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상향
구 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팩스 : 044-203-6228 / 전자우편 : truebird94@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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