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교육공무원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야 하므로 3년마다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yingme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5.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교육] 교육환경평가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환경평가] 학구도안내서비스 (1) | 2024.02.03 |
---|---|
[교육] 부산광역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 (1) | 2023.12.23 |
[교육]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정안 (0) | 2023.12.19 |
[교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23.12.19 |
[교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