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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환경평가자료실

[교육]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by 누리정24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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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구성+및+운영+예규+일부개정인+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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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교육공무원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야 하므로 3년마다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yingme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5.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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