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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운영규정(23.11.24)

by 누리정24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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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운영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제863호)(20231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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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운영규정
고시(공고) 번호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63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1. 24
시행일 2023. 11. 24
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락처 : 032-560-7129

개정사유 기탁조문 신설(제9조의2) :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생체시료의 과학원 이전 절차 근거 마련
주요개정내용 - 제2조 정의 : 신설 조문과 관련한 정의를 추가
  - 제9조의2 생체시료의 기탁 : 조문 신설
  - 제20조 재검토기한: 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수정

  ㅇ 추가사항 : 제9조의2 해당조문의 별표 및 별지서식 추가
    - 별표 제1호 : 생체시료 기탁 절차
    - 별지 제1호 서식 : 생체시료 기탁 신청서
    - 별제 제2호 서식 : 생체시료 기탁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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