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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23.11.24)

by 누리정24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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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국립환경과학원예규)(제864호)(20231124).pdf
1.54MB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고시(공고) 번호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64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1. 24
시행일 2023. 11. 24
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연락처 : 032-560-8406

개정사유 ○ 보건센터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 상향 조정 및 보건의료인력 인건비의 별도 기준 적용 명문화
○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의 책정 명문화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사업 결과 활용 시,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명문화

주요개정내용 가. 계약 및 예산(안 제16조)
  - 보건센터 인건비 총액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학원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퇴직금, 퇴직연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별도 책정 가능

나. 성과결과의 제출 및 활용(안 제20조)
  -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결과 활용에 대해 발생하는 책임은 지정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에게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 미승인 활용 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전 승인 방법은「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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