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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 |
고시(공고) 번호 |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64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 11. 24 | |
시행일 | 2023. 11. 24 | |
재・개정 | 일부개정 | |
기관명 | 환경부 | |
관련부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연락처 : 032-560-8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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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 보건센터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 상향 조정 및 보건의료인력 인건비의 별도 기준 적용 명문화 ○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의 책정 명문화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사업 결과 활용 시,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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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 가. 계약 및 예산(안 제16조) - 보건센터 인건비 총액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학원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퇴직금, 퇴직연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의 별도 책정 가능 나. 성과결과의 제출 및 활용(안 제20조) -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결과 활용에 대해 발생하는 책임은 지정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에게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 미승인 활용 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전 승인 방법은「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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