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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by 누리정24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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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23-268호)(20231130)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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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및 환경부홈페이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공고) 번호 환경부고시 제2023-268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2023년 11월 30일  
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전화번호 : 044-201-6881
 
개정사유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 만료에 따라 구매ㆍ임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을 변경하고, 구매ㆍ임차 비율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 비율 100%로 변경(‘23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적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ㅇ 제외 차종 적용기한 만료에 따라 구매ㆍ임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을 변경(안 제3조 개정)
ㅇ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 변경에 따라 실적 산정방법을 변경(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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