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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및 환경부홈페이지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 |
고시(공고) 번호 | 환경부고시 제2023-268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년 11월 30일 | |
시행일 | 2023년 11월 30일 | |
재・개정 | 일부개정 | |
기관명 | 환경부 | |
관련부서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전화번호 : 044-201-6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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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 만료에 따라 구매ㆍ임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을 변경하고, 구매ㆍ임차 비율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 비율 100%로 변경(‘23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적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 |
주요개정내용 | ㅇ 제외 차종 적용기한 만료에 따라 구매ㆍ임차 제외 차종 적용기한을 변경(안 제3조 개정) ㅇ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 변경에 따라 실적 산정방법을 변경(별표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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