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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고시(공고) 번호 | 환경부고시 제2023-269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년 12월 1일 | |
시행일 | 2023년 12월 31일 | |
재・개정 | 일부개정 | |
기관명 | 환경부 | |
관련부서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9 | |
개정사유 | 재활용원료의 사용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을 매년 별도 고시토록 되어 있어,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대한 감경 한도를 설정 고자 함 | |
주요개정내용 |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로 설정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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