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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23.12.01)

by 누리정24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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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23-269호)(20231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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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공고) 번호 환경부고시 제2023-269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년 12월 1일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관련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9
개정사유 재활용원료의 사용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을 매년 별도 고시토록 되어 있어,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대한 감경 한도를 설정  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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