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운영규정 | |
고시(공고) 번호 |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63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 11. 24 | |
시행일 | 2023. 11. 24 | |
재・개정 | 일부개정 | |
기관명 | 환경부 | |
관련부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락처 : 032-560-7129 |
|
개정사유 | 기탁조문 신설(제9조의2) :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생체시료의 과학원 이전 절차 근거 마련 | |
주요개정내용 | - 제2조 정의 : 신설 조문과 관련한 정의를 추가 - 제9조의2 생체시료의 기탁 : 조문 신설 - 제20조 재검토기한: 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수정 ㅇ 추가사항 : 제9조의2 해당조문의 별표 및 별지서식 추가 - 별표 제1호 : 생체시료 기탁 절차 - 별지 제1호 서식 : 생체시료 기탁 신청서 - 별제 제2호 서식 : 생체시료 기탁 협약서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환경] 환경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23.12.5) (1) | 2023.12.07 |
---|---|
[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23.12.5) (1) | 2023.12.07 |
[환경]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23.11.24) (1) | 2023.12.06 |
[환경]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23.11.27) (1) | 2023.12.05 |
[환경]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