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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환경평가자료실

[교육] 교육환경평가란?

by 누리정24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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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란?

 

 배경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 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
  • 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조사」 등이 진행됨
  •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의 신설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 관점에서 학교부지가 정해지고 있고 특히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시한 조치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음
  •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였고, 교육감이 사업자의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목적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개념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근거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16조~19조, 시행규칙 제2조~3조
[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1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17.2.4.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 대상 및 절차

 

 평가 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m2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평가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에 따른 학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평가서 작성자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고등교육법」 제2주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평가서 검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

 평가서 심의 및 승인
  •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

교육환경보호 구역이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
  •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출처 : 교육환경정보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