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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8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생활환경연구과), 032-560-8324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81호)(20231226).pdf
0.42MB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현장평가 방법 마련 등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용어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
- (제2조) ‘시험기관’, ‘신청기관’, ‘시험능력평가’,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의 용어를 정의함
- (제6조, 제7조) 시험기관과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절차를 구분함
- (제7조)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간소화
- (제8조)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이 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함
- (제9조) 시험기관이 숙련도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마련
- (제9조)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의 효력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제10조, 제11조)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선
- 숙련도 평가 기준 개선 [별표 1]
- 숙련도 시험 항목 신설 [별표 2]
- 숙련도 시험 신청서 및 성적서 개선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누락되었던 서약서 서식 추가 [별지 서식 제3호서식]
- 숙련도 시험 결과서,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 등의 서식 신설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현장평가 방법 마련 등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용어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
- (제2조) ‘시험기관’, ‘신청기관’, ‘시험능력평가’,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의 용어를 정의함
- (제6조, 제7조) 시험기관과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절차를 구분함
- (제7조)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간소화
- (제8조)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이 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함
- (제9조) 시험기관이 숙련도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마련
- (제9조)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의 효력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제10조, 제11조)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선
- 숙련도 평가 기준 개선 [별표 1]
- 숙련도 시험 항목 신설 [별표 2]
- 숙련도 시험 신청서 및 성적서 개선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누락되었던 서약서 서식 추가 [별지 서식 제3호서식]
- 숙련도 시험 결과서,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 등의 서식 신설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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