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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제1619호)(20231220).pdf
1.88MB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
환경부훈령 제1619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 12. 20. | |
시행일 | 2023. 12. 20. | |
제・개정 | 일부개정 | |
기관명 | 환경부 | |
관련부서 |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전화번호 : 044-201-6669 |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
주요개정내용 |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연구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제29조제2항) 마.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제47조 전단) 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53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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