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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by 누리정24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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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4호)(20231218).pdf
2.70MB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계획(정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18.
시행일 2023. 12. 18.
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전화번호 : 032-560-8475

개정사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ㆍ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나. 기존 살생물물질의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 개정 사유 : 국내ㆍ외 승인이행여건 고려한 승인유예기간 조정 필요
   - [별표] 중 아래 살생물물질(246종)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재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다. [별표]의 연번 "353"부터 "460"까지 추가 변경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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