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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 |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 12. 18. | |
시행일 | 2023. 12. 18. | |
제・개정 | 일부개정 | |
기관명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
관련부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전화번호 : 032-560-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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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ㆍ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 |
주요개정내용 |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나. 기존 살생물물질의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 개정 사유 : 국내ㆍ외 승인이행여건 고려한 승인유예기간 조정 필요 - [별표] 중 아래 살생물물질(246종)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재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다. [별표]의 연번 "353"부터 "460"까지 추가 변경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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