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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예규)(제867호)(20231219).pdf
0.52MB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고시(공고)명 계획(정책)명 |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 |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67호 | |
고시・공고일 (등록일) | 2023. 12. 19. | |
시행일 | 2023. 12. 19. | |
제・개정 | 일부개정 | |
기관명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
관련부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전화번호 : 032-560-8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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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1.1.1)으로 인용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반영하여 개정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1.1.1) 나. 국가표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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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1.1.1) 폐지 반영 나. 국가표준 개발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변경 - 기존 표준담당과에서 환경측정분석센터로 변경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에 맞게 용어 변경 등 (대표기관 → 협력기관)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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