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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by 누리정24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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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예규)(제867호)(20231219).pdf
0.52MB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고시(공고)
계획(정책)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고시(공고) 번호
발행일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67호
고시공고일 (등록일) 2023. 12. 19.
시행일 2023. 12. 19.
개정 일부개정
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련부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전화번호 : 032-560-8386

개정사유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1.1.1)으로 인용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반영하여 개정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1.1.1)
  나. 국가표준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변경 등    

주요개정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1.1.1) 폐지 반영
  나. 국가표준 개발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변경
    - 기존 표준담당과에서 환경측정분석센터로 변경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에 맞게 용어 변경 등 (대표기관 → 협력기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