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763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나. 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탁(안 제22조제4항제6호)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등의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gaannn@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6754, 6758,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환경] 환경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 2022년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결과 (0) | 2023.12.27 |
---|---|
[환경]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1) | 2023.12.27 |
[환경]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0) | 2023.12.22 |
[환경]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0) | 2023.12.22 |
[환경]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