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1. 점검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점검권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26개 시설군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시설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 실내주차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신축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
3. 점검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시⋅군⋅구)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준수 여부 * (유지기준 항목)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 항목)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의무 이행 및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시⋅군⋅구)
○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및 권고기준* 준수 여부 * (권고기준 7항목)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대중교통차량 제작·운행(고시) 및 권고기준* 준수 여부 * (권고기준 항목) PM2.5,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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