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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2024년 1월)

by 누리정24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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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5년 신규사업부터

[24년 공표]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pdf
0.69MB

 

1-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
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① 환경영향평가 대행


1-3 용어의 정의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
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
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
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의 노임단가 적용)를 곱하여 계산한다.
3)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
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5)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면적, 길이, 개소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
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6) “환산계수”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 수량이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업무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7) “보정계수”란 환산계수와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