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탄소중립기본법」(’22.3 시행)에 따른 규정 적용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전환(당초 민간대행)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변경 1)「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5호에서「탄소중립기본법」제67조제5항으로 근거법령 변경 2)「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환경보전원을 전담기관으로 변경
나. 보조금 사업자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보조금법 사항 반영 1)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의 제출기한 변경(10일 → 1개월 내) 2) 보조사업자 등 용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