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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2023.1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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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 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2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가축전염병예방법」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 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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