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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4.1.2)

by 누리정24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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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1. 2.] [환경부고시 제2024-1호, 2024. 1. 2., 일부개정]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4-1호)(20240102).pdf
1.38MB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탄소중립기본법」(’22.3 시행)에 따른 규정 적용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전환(당초 민간대행)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변경
   1)「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5호에서「탄소중립기본법」제67조제5항으로 근거법령 변경
   2)「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환경보전원을 전담기관으로 변경

나. 보조금 사업자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보조금법 사항 반영
   1)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의 제출기한 변경(10일 → 1개월 내)
   2) 보조사업자 등 용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