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9호, 2024. 1. 1., 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 환경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23.6.19) (0) | 2024.01.09 |
---|---|
[환경]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3.12.6) (0) | 2024.01.07 |
[환경]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4.1.2) (0) | 2024.01.05 |
[환경]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2024년 1월) (2) | 2024.01.04 |
[환경]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2023.12) (0)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