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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23.6.19)

by 누리정24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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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중점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제2조제2항 관련)(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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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3-135호)(202306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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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9.] [환경부고시 제2023-135호, 2023. 6. 19.,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
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
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이외에 협의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중
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