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9.] [환경부고시 제2023-135호, 2023. 6. 19.,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
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
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이외에 협의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중
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 환경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0) | 2024.01.12 |
---|---|
[환경]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4.1) (0) | 2024.01.10 |
[환경]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3.12.6) (0) | 2024.01.07 |
[환경]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0) | 2024.01.05 |
[환경]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4.1.2) (0)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