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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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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함
□ 근거 및 범위
ㅇ 하수도분야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실무요령에서 정함
- 환경부 고시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 사무”(제2023-49호)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반환, 실적보고 등의 업무 일부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되었으며
- 예산안의 편성에서 유역/지방환경관서(이하 환경청)의 장의 역할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의거 유역단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수도 분야 예산을 선심하고 환경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본 실무요령에 따라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환경부 하수도 분야 보조금 사업에 한함
ㅇ 본 실무요령 배포이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조사항
ㅇ 관련기관에서는 본 실무요령을 숙지하여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정산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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