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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3.12월)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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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 따라
자연생태 ·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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