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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도서생태계법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에 따라
폭포,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이거나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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