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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

by 누리정24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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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20210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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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야생생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망 구축을 위하여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시행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 밀렵신고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밀렵 신고

. 신고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등

. 신고기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

 

. 신고방법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접속요령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 (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지역번호 + 128 (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붙임 2)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여부 등을 확인

신고자 및 수거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 포상금의 지급

근거 : 법 제57(포상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포상금의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자

- 신고대상 행위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