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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by 누리정24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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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중 사업대상이 가장 많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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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란?

 

▶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말합니다. 

 

또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ㆍ어항법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3. 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지역 . 자연환경보전법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 자연환경보전법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자연공원법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자연공원법18조제1항제2, 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습지보전법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습지보전법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습지보전법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적용지역

. 수도법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하천법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소하천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소하천정비법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하천정비법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지하수법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8. 초지법적용지역 초지법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9.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승인등 전







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 1호의2, 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 사방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 농지법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
. 농어촌정비법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 도로법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 도로법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61조제2항에 따른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 골재채취법 시행령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하천법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1(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및 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1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와 은행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1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은행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앞서 용도 지역 및 보호지역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고사항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비고사항 또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