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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 지침

by 누리정24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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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23.4.1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환경부예규)(제726호)(20230410) (1).pdf
3.11MB

 

2023년 4월 10일 개정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목적

 

이 지침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경관 심의내용 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자연경관심의에 대한 검토사항,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에 따라 자연경관심의를 시행한다.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대상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자연경관심의 적용대상

 

보호지역 주변지역

 


보호지역 외 지역

 


자연경관심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8년만에 개정되었다. 

 

환경부에서 홍보 많이 하고 있긴한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변경된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건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