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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 8. 31, 일부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2021.08.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 라쿤 및 대서양연어 등 아무래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라 그런지
라쿤의 경우 생체 인식 칩 등에 대한 연구를 라쿤클럽 회원들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3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시의 경우 3년의 재검토 기한을 가집니다.
생태계위해가 갈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동물들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
조절을 위해서는 서로 싸울게 아니라
협력해서 좋은 뱡향을 끌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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