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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편)

by 누리정24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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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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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총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25만제곱미터 이상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하, 유통업무설비, 주차장, 시장 등

→ 운하 (면적상관없음)

→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공동집배송센터,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단지, 마을정비구역 등 : 20만제곱미터 이상

→ 시장 : 15만제곱미터 이상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학교 : 30만제곱미터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 1일 10만세제곱미터

→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25만제곱미터 이상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단지 및 공장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 15만제곱미터 이상

*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참조

 


3.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 해저광업 개발사업 (면적상관없음)

나. 「광업법」에 따른 광업

→ 채광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다.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 : 3천킬로와트 이상

→ 태양력, 풍력 등 : 10만킬로와트 이상

→ 해양소수력 발전소 : 3만킬로와트 이상

→ 지상송전선로(345킬로볼트 이상) : 10킬로미터 이상

→ 765킬로볼트 이상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 : 30만제곱미터 이상

→ 저탄장 : 5만제곱미터 이상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 다. 내용과 동일

마.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발생설비

→ 발전시설용량 : 1만킬로와트 이상

→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 3만킬로와트 이상

→ 태양력, 풍력 또는 연료전지 : 10만킬로와트 이상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및 어항개발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외곽시설 : 길이 300m 이상

→ 외곽시설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

→ 계류시설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

→ 그 밖의 시설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

→ 그 밖의 시설 : 사업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항로, 정박지 준설 및 오염물질 제거는 제외

 

→ 준설면적 : 10만제곱미터 이상

→ 준설량 : 20만세제곱미터 이상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항만재개발사업 : 30만세제곱미터 이상

 


 

5. 도로의 건설사업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4킬로미터 이상 신설(도시지역은 폭 25미터 이상만)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는 폭과 상관없음

→ 왕복 2차로 이상 기존도로를 10킬로미터 이상 확장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댐, 하구둑,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만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

→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