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간자료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지침
2023년 12월 19일 발간!!
자료실 업로드는 24년 2월 1일 올라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농약, 수은 등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지침이니 처리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자!!
Ⅰ. 배경 및 목적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
* (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Ⅱ. 적용 대상
□ (종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및 환경부 고시(제2022-47호)
□ (범위)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Ⅲ. 공통 기준
□ 배출 방법
○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
○ 깨어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인체에 손상이 없도록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폭발성 및 인화성 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은 유해특성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가스상) 노즐을 눌러 가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밀봉하여 배출
- (액상) 내용물만을 별도 분리 후 밀봉하여 배출하거나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 채 밀봉하여 배출
○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정 장소 및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
- 전용 또는 혼합수거함 설치, 정기수거일 및 배출 요일제 등
○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관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거기간, 배출 장소 및 배출 방법 등을 홍보
□ 수거 장소 및 수거함 설치
○ 아파트, 다세대 및 단독주택 지역 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고 배출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 및 농어촌 지역 등은 문전수거, 대면수거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통하여 배출
* 거점 수거시설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구획을 정하거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거함 등을 설치
○ 분리수거함은 지역별 발생 특성에 따라 형태 및 규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작·사용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제작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분리수거함 재질은 내용물이 수거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외부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금속 등 강도가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제작
○ 우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폐기물 또는 침출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뚜껑 또는 덮개 등이 부착된 구조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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