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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총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편)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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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도의 건설사업
가.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길이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철도시설의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 삭도 : 2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궤도 :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궤도시설 : 10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가. 공항개발사업 및 비행장의 개발사업
→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신설사업
→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사업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 : 사업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 하천구역 : 하천중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홍수관리구역 : 하천중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 무역항, 연안항, 신항만 대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온천법」에 따른 온천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 사업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관리계획(유원지)
→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 : 사업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초지의 조성사업 :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산지전용허가면적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의 설치
→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공익용 산지)
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시설)
→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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