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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편)

by 누리정24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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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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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총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편)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3. 에너지 개발사업 ​ 4. 항만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총 6

ilnani.tistory.com

 


 

7. 철도의 건설사업

 

가.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길이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철도시설의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 삭도 : 2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궤도 :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궤도시설 : 10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가. 공항개발사업 및 비행장의 개발사업

→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신설사업

→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사업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 : 사업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 하천구역 : 하천중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홍수관리구역 : 하천중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 무역항, 연안항, 신항만 대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온천법」에 따른 온천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 사업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관리계획(유원지)

→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 : 사업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초지의 조성사업 :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산지전용허가면적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의 설치

→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공익용 산지)

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시설)

→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