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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편)

by 누리정24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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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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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등

 

총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2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편)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7. 철도의 건설사업 ​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2.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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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례법」

→ 주한미군시설사업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사업

 

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조성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 청소년수련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청소년수련지구 :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매립용적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매립시설(지정폐기물)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매립용적(지정폐기물)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소각시설 : 처리능력 1일 100톤 이상인 사업

나.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거나,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등은 제

→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처리시설 :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9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시설

 


16.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 : 3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골프장은 25만 이상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해군시설은 제외)

→ 비행장의 신설

→ 길이 500미터 이상 활주로의 건설

→ 사업면적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 사업면적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채취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지역 :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

→ 토석 :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광물 :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채석단지의 지정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해안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 강원도 및 경상북도 : 2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그외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채취량 :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골재채취단지

→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