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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by 누리정24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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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9월부터 시행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인쇄)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pdf
0.70MB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관련법령 "탄소중립기본법"

 

관련법령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기본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며, 

 

2021년 9월 제정되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내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수단중에 하나!!!!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증대

 

○ UNFCC의 파리 협정에 따른 NDC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수단 필요

 

○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여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기여하거나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숨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절차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 절차와 함께 운영되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부 기후변화영향
평가 관계자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는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자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온실
가스종합정보센터 등 전문검토기관3)에서 수행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은 평가준비서의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별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