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9월부터 시행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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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관련법령 "탄소중립기본법"
관련법령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기본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며,
2021년 9월 제정되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내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수단중에 하나!!!!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ㆍ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증대
○ UNFCC의 파리 협정에 따른 NDC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수단 필요
○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여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기여하거나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숨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절차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 절차와 함께 운영되므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부 기후변화영향
평가 관계자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는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자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온실
가스종합정보센터 등 전문검토기관3)에서 수행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은 평가준비서의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별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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