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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자료실

[환경]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by 누리정24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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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23-299호)(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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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9호, 2024. 1. 1., 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