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항공기의 조류충돌방지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및 공항주변 지역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를 허가‧승인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137(Airport Service Manual) Part 3(야생동물 관리 및 감소)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제탑“이란 비행장에 도착이나 출발하는 항공기에게 이··착륙허가를 발부하고 이동지역내의 항공기,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
2.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와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3. “공항운영시간“이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정기편 항공기의 일일 중 첫 운항시각부터 마지막 운항시각까지를 말한다.
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5.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에서 일정고도(착륙 시 200ft, 이륙 시 500ft)이하의 구역을 말한다.
6. “공항주변“이란 공항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항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7.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
8. “지방항공청”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
9. “조류충돌”이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조류(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교통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항공교통관제업무”란 관제사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간 분리를 유지시켜 공중충돌 방지
나. 비행장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 충돌 방지
다. 항공교통의 촉진과 질서유지
12.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 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13. “항공사“란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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