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 고시
1. 수립배경
건설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 경쟁력 강화) 실력중심으로 공공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사 평가·관리 고도화, 디지털 기반강화 등 산업구조를 혁신
- 기계·자재 공급망 강화, 건설금융 안정망 확대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 등 공정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나. (신성장 동력 확보) BIM 도입기반 구축 등 건설산업을 디지털화 하고, 건설현장 자동화·모듈화 지원 등 스마트건설 활성화
- 원팀 코리아 지원 강화, PPP 활성화 등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PM 지원, 사업여건 개선 등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다. (지속 가능성 제고) 탄소배출 저감 환경 조성, 친환경 자재 공급 확대 및 ESG 경영체계 강화 등 미래지향적 건설산업 기반 구축
- 고급인력 양성·관리, 정당한 고용구조 조성 등 건설 일자리를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 현장관리 강화 등 건설안전·품질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23~2027)」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조회(정책자료/정책정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4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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