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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국토부자료실

[국토]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2024.1)

by 누리정24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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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024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pdf
0.39MB
2024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hwp
0.17MB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
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
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
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9. “입찰유의서”라 함은 “도급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을 정하여 교부 또는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류를 말한다.
10. “입찰제안서”라 함은 “수급인”이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도
급인”의 지침 및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를 말한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