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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국토부자료실

[국토]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 고시

by 누리정24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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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조에 따라 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1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문_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23~2027).hwp
0.01MB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hwpx
2.94MB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pdf
1.27MB

 

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고시

 

1. 수립배경

 

건설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 경쟁력 강화) 실력중심으로 공공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사 평가·관리 고도화, 디지털 기반강화 등 산업구조를 혁신

 

- 기계·자재 공급망 강화, 건설금융 안정망 확대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 등 공정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 (신성장 동력 확보) BIM 도입기반 구축 등 건설산업을 디지털화 하고, 건설현장 자동화·모듈화 지원 등 스마트건설 활성화

 

- 원팀 코리아 지원 강화, PPP 활성화 등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PM 지원, 사업여건 개선 등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 (지속 가능성 제고) 탄소배출 저감 환경 조성, 친환경 자재 공급 확대 및 ESG 경영체계 강화 등 미래지향적 건설산업 기반 구축

 

- 고급인력 양성·관리, 정당한 고용구조 조성 등 건설 일자리를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 현장관리 강화 등 건설안전·품질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232027)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조회(정책자료/정책정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전화 044-201-4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생태계조사

 

및 환경질측정 문의